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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인곳에서접촉사고났을땐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8 | 2008.01.20 | 문서번호: 2094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일방통행인곳에서접촉사고가날경우역주행방향으로오던차의과실로인정됩니다.역주행하다가사고를내면별도로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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