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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지 불법입니까
조회수 126 | 2008.01.20 | 문서번호: 2094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의하여,도시계획구역및기타일정한지역내에서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하기 위해서는시장,군수,구청장등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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