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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찜질방에서키를잃어버렸는데만원을내래요근데돈이없어요어쩌죠?.

조회수 117 | 2014.06.08 | 문서번호: 20945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8

일반 가게의 사유재산을 분실하셨으므로 배상을 하는것이 맞습니다.현재 돈이 없으시다면 집으로 연락을 하셔라고 변상을 하셔야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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