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특별,광역시,도의 경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등 7표를 행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