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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조회수 400 | 2014.06.03 | 문서번호: 20925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3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알고 동의해도 무효가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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