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만일단순변심으로개통철회요구했는데안해줄경우확실한대처법과본인손해여부
조회수 698 | 2014.06.03 | 문서번호: 20925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3
할부거래 법률에 따르면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한다고 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재수결심했는데요졸업식참석하기싫은데안해도되나요가서병풍노릇하기싫네요
[연관]
애교당번안가면결석처리되나요안가면어떡해되나요
[연관]
체내사정안하면배란일이라도임신안되나요
[연관]
소변으로하진않았어요비임신확실한가요?
[연관]
가임기때콘돔없이질외사정했는데빼다가안에다가싼거같기도한데.불안해요임신확률좀요~
[연관]
개통철회에대해알려주세요
[연관]
수술하는데병원에서흡연여부를묻길래안핀다고거짓말했는데,혹시무슨문제생기나요?
인기 질문: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빅뱅콘서트취소표언제풀리나요?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여자가 음기고 남자가 양기인가요 여자가 양기인가요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딸초의 뜻??!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축구토토승무패12히차4등당첨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