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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일단순변심으로개통철회요구했는데안해줄경우확실한대처법과본인손해여부

조회수 698 | 2014.06.03 | 문서번호: 20925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3

할부거래 법률에 따르면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한다고 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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