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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폰을14일이내에개통철회가능하다면서요?약정잇고없고를떠나서

조회수 1157 | 2014.06.02 | 문서번호: 20921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2

14일이내에 확실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점에서 아마 실적때문에 안해줄수있으나 14일이내에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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