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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7일이지나지않은상태에서개통철회하려는데안해줄경우대처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790 | 2014.06.02 | 문서번호: 20921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2
보는앞에서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전화를걸어민원을접수합니다. 미리대리점이름과사업주명을통신사홈페이지나고객센터에문의해서알아내고접수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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