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19세부터 투표권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