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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아웃소싱에서면접을보고B회사이름으로출근하게됫는데4일근무한돈안줌어케해야되나

조회수 129 | 2014.05.28 | 문서번호: 209012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8

노둥부 임금체불진정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가시면 임금체불진정신고 게시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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