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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가능한가요?
조회수 84 | 2014.05.23 | 문서번호: 20878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3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토지, 건물의 매매행위가 가능합니다.다만,다만, 외국인토지법이란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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