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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개장터7만원사기당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계좌내역 문자 카톡 잇는데

조회수 90 | 2014.05.23 | 문서번호: 20875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3

상대방이기망하여 금전 또는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면 형법제347조사기죄가 성립 입증자료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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