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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휴대폰사용신고
조회수 78 | 2014.05.21 | 문서번호: 20868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1
www.epeople.go.kr 충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방부로 민원 접수 하시면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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