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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

조회수 63 | 2014.05.18 | 문서번호: 20855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8

일방폭행사건의경우가해자를폭행등의혐의로처벌해달라는취지의고소를하시고,이와는별도로폭행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민사소송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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