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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알바하는데 공무원아들이면 못하나요?
조회수 442 | 2014.05.16 | 문서번호: 20846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6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가족이라 해서 선거운동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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