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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보고 집행유해 2년이상받으? 군대를 못가나요??
조회수 64 | 2014.05.15 | 문서번호: 20843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5
병역법시행령 136조에 의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현역으로는 입대가 힘들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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