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재판을보고 집행유해 2년이상받으? 군대를 못가나요??

조회수 64 | 2014.05.15 | 문서번호: 20843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5

병역법시행령 136조에 의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현역으로는 입대가 힘들겠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