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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조회수 69 | 2014.05.14 | 문서번호: 20840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4
고객님께서정상적으로진행방향으로주행중,상대자동차가방향지시등을켜지않고차선변경을했다면과실책임은상대방에게더클수있습니다.(실제와는다를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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