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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끝나고 마을에내려와 이장직책을 맡을수있나요
조회수 81 | 2014.05.06 | 문서번호: 20805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6
예, 대통령 임기 후 대통령도 일반 국민으로서 별다른 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신 때문에 보통은 하지 않죠. 법적으론 괜찮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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