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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5년 12월생 선거권

조회수 59 | 2014.05.02 | 문서번호: 20786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2

공직선거법제15조는"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다."따라서 12월생은 만19세로 선거권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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