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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앱으로 예매햇는데 실제 기차탈대 해야할일이뭐죠
조회수 70 | 2014.05.02 | 문서번호: 20784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2
발권까지 마친 상태면 해당 스마트폰만 들고 열차에 탑승하면 되고, 여객전무나 승무원이 승차권을 요구할시 캡쳐화면이 아닌 어플화면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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