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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뜻 인가요??
조회수 159 | 2014.05.02 | 문서번호: 20784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2
쉽게말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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