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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걸었다는데저한태언제연락오나요
조회수 137 | 2014.05.01 | 문서번호: 20778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1
원고(소송건 사람)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소송걸었으면 머지않아 등기우편으로 올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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