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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모르는사람이술에취해서제휴대폰에전화나문자로욕을햇을때경찰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58 | 2014.04.23 | 문서번호: 20745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65조에 의거하여 욕설문자를보낸사람은형사적인처벌을받을수있 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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