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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거5년이내에 음주경력이있으면 행정심판신청못하나요?

조회수 158 | 2014.04.23 | 문서번호: 20744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3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청구자격면허취소처분으로면허가취소된자(청구 대상에 대한 결격제한이 없음)이므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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