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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에 군시설이 있어 임의로 회손후 군부대와 협의중 고소당함
조회수 68 | 2014.04.22 | 문서번호: 20740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2
어찌됐든군시설을임의로훼손해고소를당하셨으니관할군측과합의를보시든지선처를적극적으로호소하셔야할듯합니다.이것외에는달리방도가없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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