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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생 경찰에서 소액사기 연락왔는데 부모님번호 알려줘야되나요?
조회수 73 | 2014.04.18 | 문서번호: 20719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미성년자 혹은 무능력자 같은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동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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