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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상태인데아이고아원에보낼수있나요???
조회수 239 | 2014.04.18 | 문서번호: 20719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이혼시 쌍방양육을 원치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있는 부모가 모두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고아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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