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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00 ~ 08:00 야간급여 계산해주세요

조회수 63 | 2014.04.13 | 문서번호: 20700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3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을 더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22,6~8시까지는 정상급여, 22~6시까지는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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