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을 더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22,6~8시까지는 정상급여, 22~6시까지는 1.5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