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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하고 2주쯤되가는데요 연차나 반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74 | 2014.04.11 | 문서번호: 20694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1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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