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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관둔다는연락없이 관두면 돈못받나요?그게당연한건가요ㅡㅡ
조회수 113 | 2008.01.18 | 문서번호: 2069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원칙적으로퇴사는1달이나15일전에통보를하셔야합니다. 무단퇴사의경우 책임은있으나 월급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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