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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이 친한 직원과 짜서 그 직원 근무시간을 늘려 돈을 빼돌려요 신고방법은?
조회수 42 | 2014.04.11 | 문서번호: 20691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1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신고는고용노동부홈페이지신문고제로를통해할수있고,다만,진정인으로서추후노동부에출석하셔서진술을하셔야하는부담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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