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전기세 15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음달에 낸다고 하면 연체료 얼마인가요?
조회수 144 | 2014.04.08 | 문서번호: 20680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8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는 1.5%, 1개월 경과후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전기세 15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음달에 내려면 연체료 얼마 나오나요?
[연관]
전기세 하루 연체되었는데 7640원인데 연체료얼마인가요?
[연관]
전기세가 한달이면 10만원이면 많이나온건가요??
[연관]
전기세납부 10일 정도 늦으면 연체료 얼마내야되요??
[연관]
전기세 1만원을 못내서 해지될경우 다시 계약하는데 추가비용이 얼마나드는지요?
[연관]
55000원으로전기면도기살수잇나요?
[연관]
전기세가 40만원나옴
인기 질문: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널사랑해 너를사랑해! 눈물나도록 사랑해~나오는 노래제목이뭔가요?
[인기]
메이플 퀘스트중에 렙10때 트리스탄후계자 퀘스트 조건이 뭔가요?
[인기]
이그조 뜻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트리니다드토바고에유명한축구선수이름이!?
[인기]
여성편력이무슨뜻인가요
[인기]
[꿀뉴스] 최정원 아나운서 정보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루즈핏의 뜻이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