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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15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음달에 낸다고 하면 연체료 얼마인가요?
조회수 144 | 2014.04.08 | 문서번호: 20680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8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는 1.5%, 1개월 경과후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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