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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에재물을파손햇습니다모르고잇엇는데서에서연락이왓구합의보랍니다않보게될경우

조회수 59 | 2014.04.05 | 문서번호: 20666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5

재물문서손괴죄타인의재물또는문서를손괴또는은닉기타의방법그효용을해하는죄.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366조).고의가아니라면해당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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