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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나이기준?정년퇴직나이가 지나도 보험료를 계속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60 | 2014.04.04 | 문서번호: 20658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4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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