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고용보험나이기준?정년퇴직나이가 지나도 보험료를 계속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60 | 2014.04.04 | 문서번호: 20658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4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