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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7세와만35세가물질없이오직사랑으로만한성관계가법적처벌을받지못하는이유는??

조회수 29 | 2014.04.02 | 문서번호: 20653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2

서로 동의하에 강제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인 만17세라고 하여도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에 의해 합의되었다면 위법함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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