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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톨게이트 그냥 지나쳤어요? 어디로 벌금을 내면되죠?

조회수 62 | 2014.04.01 | 문서번호: 20649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무단통과시최장여금의10배이므로사정이야기하시고금정산하면정상요금만청구합니다영업소나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로전화말씀하시면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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