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18세가 되는순간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 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14.04.01 | 문서번호: 20645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지식맨입니다.★게임산업 진흥관련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이 아닌자는 만 18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 입니다. 그렇기에 만18세되는순간부터가능함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