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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가 되는순간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 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14.04.01 | 문서번호: 20645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지식맨입니다.★게임산업 진흥관련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이 아닌자는 만 18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 입니다. 그렇기에 만18세되는순간부터가능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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