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식당 미성년자주류판매1차영업정지 받았던거 부동산거래시 말해야되나요?
조회수 58 | 2014.03.25 | 문서번호: 20614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식당 매도시에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식당 미성년자 주류판매 1차영업정지기록 1년뒤 없어지나요? 그리고 걸리면 다시1차?
[연관]
식당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왔는데 영업정지받은거 깜박하고 말을 못했어요. 문제되요?
[연관]
성년됫을때 학생신분이고 직업과 소득이없더라도 상당한주식부동산예금이잇으면재산세
[연관]
미성년자도집이나땅을사고팔고부동산거래를할수있나요??
[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은 자영업인가여?
[연관]
미성년자도주식거래가가능한가요??
[연관]
양주자이 부동산이요~! 전화번호여~!
인기 질문: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모토로라 금색 레이져폰 진짜금인가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꿀뉴스] 현대 정주영 가계도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사직야구장경기시작몇시간전부터입장가능한가요??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