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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가능나이
조회수 195 | 2014.03.24 | 문서번호: 20610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4
근로기준법에의해서만13세부터가능합니다단만13세와만14세의경우에는노동청에가서취직인허증을발급받아야하고만15~17세는보호자동의서와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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