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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돈을 갚겠다는 각서만받아두면되나요? 아님 어떤걸 받아두죠
조회수 122 | 2014.03.23 | 문서번호: 20604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3
그분이고객님에게1400만원을빌려갔다는각서를받고'공증'을받으셔야법적증거로써,법적효력이있습니다.관련증거가전혀없으면,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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