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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복입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법적으로 금지라고 하던데요??

조회수 74 | 2014.03.18 | 문서번호: 20577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8

현재 복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군인이시라면 휴가중에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시게 되면 안됩니다.. 단 간부의 경우에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없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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