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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알바했는데 사장이 임금지급을 안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수 254 | 2014.03.15 | 문서번호: 20565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5
포기하지 마시고,이렇게 해보세요.'노동부'홈페이지 접속->왼쪽 상단에 민원안내(민원신청)클릭->중앙쯤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양식 작성해서 접수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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