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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슈 노트] 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조회수 85 | 2014.03.14 | 문서번호: 20561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4

아무런 이유없이 교육이 끝날때까지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보통 군대를 전역하면 다음년부터 8년 예비군을하고 다음부터 만40세 까지 민방위를 하는것인데 민방위훈련 불참하면 벌금 10만원나온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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