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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14시간중 8시간 이수하고 6시간 미참해도 되나요?
조회수 53 | 2014.03.14 | 문서번호: 205614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4
불참하는때에는병역법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기피)에의거하여해당지방병무청에서고발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동원훈련은일반예비군훈련과달리1회불참시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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