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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서울대 자퇴하는방법

조회수 171 | 2014.03.07 | 문서번호: 205330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7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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