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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없이땅거래시소유권이전등기는누가하나요?
조회수 316 | 2014.03.05 | 문서번호: 20524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5
매도인이세무서에거래내용을신고하면양도신고확인서발급가능.매매계약서는부동산소재지관할시·군·구지적과에서검인.검인신청시에는계약서원본2통과사본2통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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