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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등록금환불가능한가요?
조회수 122 | 2014.03.01 | 문서번호: 20505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1
학기개시일30일경과전:수업료의6분의5해당액으로확인되며,학기개시일전에환불신청의경우는학교측에문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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