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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가입자인데 명의를 다른사람에빌려줘서이중수입이되서기초수급안된다고합다

조회수 96 | 2014.02.27 | 문서번호: 20493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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