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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 명의를 다른사람에빌려줘서이중수입이되서기초수급안된다고합다
조회수 96 | 2014.02.27 | 문서번호: 20493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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