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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이번년도합격하면,유학도같다오고싶은데22살인데30살부터해도되?내맘대로~?
조회수 106 | 2014.02.27 | 문서번호: 2049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7
안됩니다. 9급공무원 기준으로 임용유예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유도 학업일경우에 가능한거구요. 마음대로 못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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