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월 24일 축구선수 박은선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이어 인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한다고 이같이 밝혔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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